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익산시 G에 거주하는 주민들이고, 익산시 H에는 I(이하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는데, 원고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로서, 피고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 중 간접영향권(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으로 결정고시되었다.
나. 피고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0조에 따라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인 J를 설치하였고,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 588,279,781원(2015. 9. 18. 기준)을 조성하여 운용ㆍ관리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2007. 12. 27.경부터 현재까지 14회에 걸쳐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사업과 관련한 요청(이하 ‘이 사건 요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6. 2. 및 2015. 4. 2. 원고들이 제시한 사업계획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별표3]이 정한 사업의 종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2007. 12. 27.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나 응답을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피고의 부작위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