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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24.선고 2014구합777 판결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증명서불교부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777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불교부처분 취소

원고

주민 지원기금분배관리위원회

피고

평창군수

변론종결

2014. 9. 23.

판결선고

2014. 10. 24.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불교부처분을 취 소한다(원고는 2014. 5. 13.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오기 인 것으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평창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이하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 을 설치하기로 하고, 2005. 8. 12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강원 평창군 미탄면 창리 1010 외 48필지를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로 결정 ·고시하였으며, 강원도지사는 2005, 9. 2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공고 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 는 주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7. 4. 13. 인근지역 주민대표 등으로 주민지원협의 체를 구성하고, 주민지원기금 40억 원을 조성하였다. 주민지원협의체는 2007. 12. 13 . 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지원기금 중 20억 원을 주민지원협의체 사업기금으로, 나머지 20 억 원을 미탄면 발전기금으로 미탄면 번영회에 각 지원하기로 결의한 후 피고에게 통 보하였고 ,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는 내용의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07. 12 . 31. 주민지원협의체에 20억 원을, 2008. 1. 3. 미탄면번영회에 20억 원을 각 지급 하였다.

다. 그런데 강원 평창군 미탄면에 거주하는 주민 922명은 2012. 11.경부터 미탄면 번 영회에 지급된 주민지원기금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주민지원기금을 각 리별로 다시 분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민지원기금 재분배를 추진하기 위하여 각 리 대표 13명을 추천하였으며, 위 대표들은 2014. 4. 15. 원고 위원회를 창 립하였다.

라. 원고는 '미탄면번영회가 관리하고 있는 주민지원기금을 미탄면 13개 리에 2013. 1. 7. 기준 세대비율로 분배하여 각 리별로 관리 또는 세대별 지원하는 안( 이하 ' 이 사 건 주민투표안' 이라 한다)' 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의사를 묻기 위한 주민투표 청구를 준 비하고자, 2014. 4. 24. 피고에 대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하였으나, 피 고는 2014. 4. 30. 이 사건 주민투표안에 대한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마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 피고는 2014. 5. 13. 이 사건 주민투표안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주민투표법령의 규정형식에 따르면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에 대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증명서 발급은 기속행위이므로, 원고가 주민투표 청구권자이고 이 사건 주민투표안이 주민투표 대상인 이상 피고는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여 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미탄면 주민 922명이 추천한 각 리 대표 13명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피고 가 미탄면번영회에 지급한 주민지원기금 20억 원을 미탄면 각 리에 다시 분배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위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업무 를 추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단체이므로 비법인사단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 여 당사자능력이 없다.

나. 판단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 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 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 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 23. 선고 99다4504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6368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2014. 4. 15. 창립회의를 하면서 정 관을 작성하였는데, 위 정관에 원고는 대표자로 위원장을 두기로 하였고( 제5조) 위원회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개최하는데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 수 찬성으로 의결하기로 하여 그 의사결정방법에 관하여도 정한 사실( 제8조, 제11조)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정관에 따르면 원고는 주민지원기금을 각 리별로 분배 관 리하여 미탄면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꾀하고 주민지원기금 관리권에 관한 소 송비용 등을 청산하여 미탄면 주민들 간의 화합과 단결을 목적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제2조), 향후 주민지원기금을 분배 관리하는 방법 및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 ( 소송, 주민투표 요구) 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제12조 내지 제16조), 원고 자체의 자본 의 구성 및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에 관한 규정은 전혀 없다. 나아가 원고의 구성원은 미탄면 주민 922명이 추천한 각 리 대표 13명으로 특정되어 있는바 (제4조), 구성원의 가입, 탈퇴와 무관하게 단체가 존속되는지도 의문이다. 이와 같은 사 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성수 (재판장)

이희경

이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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