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각 디지털 콘텐츠제작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의 대주주 C와 그의 가족이 원고의 주식 100%와 B의 주식 75%를 보유하고 있고, 원고는 B의 주식 25%를 보유하고 있다.
나. 대구지방조달청은 2011. 10. 23.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D’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고하였고, 원고와 B이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는데, 원고가 2011. 11.경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6. 10.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의 계약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5. 대통령령 제25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92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2013. 3. 15. 행정안전부령 제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76조에 근거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 8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입찰실시기관이 아닌 수요기관의 상급기관에 불과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처분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2) 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3항은 ‘부정당업자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2 각 호의 사유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2016.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