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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6.04 2019노6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⑴ 피고사건 ㈎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범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피해자의 음부나 항문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도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 심신미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여성의 발냄새에 대한 성도착증상이 발현되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법하다.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⑵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7세의 청소년으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당시 피해자의 사진이나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모습 모두 그 나이에 맞게 앳된 모습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화장하지 않았고 티셔츠 차림의 일상복과 운동화를 착용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인으로 착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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