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04 2011고합25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2. 05:4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여, 17세)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 재범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