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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8 2013노1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평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지적장애가 있는 동거녀의 딸을 간음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중 ‘고지명령’ 부분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신상정보 등록’ 부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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