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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03 2013고정114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진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6세 미만 여자청소년에 대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받고 2010. 8. 21.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7.경 주거지 관할경찰서에 최초로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매년

9. 6.까지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2011. 9. 6.까지 및 2012. 9. 6.까지 각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여성가족부 등록정보원부, 신상정보 변경통보, 신상정보 변경제출 통보

1. 각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항 제1호, 제34조 제2항(2011. 9. 6.까지 사진을 제출하지 않은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2012. 9. 6.까지 사진을 제출하지 않은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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