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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125156
양수금
주문

1. 피고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E 주식회사는 1995. 11. 20. 피고 A와 사이에 전자제품 등을 피고 A에게 공급하고, 피고 A는 그 대금을 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F, G, 피고 C, D는 위 대리점계약에 따라 피고 A가 E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E 주식회사는 피고 A의 물품대금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대리점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A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7가합68752호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8. 3. 13. ‘피고들은 연대하여 143,964,365원과 이에 대하여 1997.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8. 4. 2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E 주식회사는 2011. 11. 7. 주식회사 신안어소시에이츠대부에 피고들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고, 주식회사 신안어소시에이츠대부는 2012. 6. 8.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였으며, 2014. 5. 15.경 피고 A에게 각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채권양도통지서에 기재된 채권금액은 이자, 비용 등을 제외한 원금이 65,980,043원이다.

[인정 근거] 피고 C, D는 자백간주, 피고 A :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 D는 피고 A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남은 원금 65,980,043원 중 원고가 구하는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5.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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