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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4 2015나200876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앙스틸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중앙스틸’이라 한다)는 2012. 9. 10. 원고에게 중앙스틸이 피고 A에 대하여 가지는 264,345,25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하고, 위 물품대금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하고, 2012. 9. 12. 피고 A에게 양도통지를 하여, 그 양도통지서가 2012. 9. 13. 피고 A에게 도달하였다.

나. 원고 회사 직원 C은 2012. 9. 21.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고 A은 그 자리에 없었다.

C이 피고 A 대신 위 피고의 배우자이자 피고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자인 D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에 피고 A의 인장을 날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D는 피고 A과 전화로 통화한 후 위 채권양도통지서에 자필로 “상기 금액을 약정일인 10월 31일 전까지 입금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주)B A”이라 기재된 피고 회사의 명판과 피고 A의 개인 인장을 각 날인한 후 C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채권양도통지서, 피고 A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 A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A은 D가 피고 A의 인장을 날인하여 위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D가 위 채권양도통지서상 피고 A 이름 옆에 위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는 피고 A과 전화통화를 한 후 피고 A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D가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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