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6. 01:32 경 경북 영덕군 축산면에 있는 축산 파출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곳에서 음주 단속 중이 던 경북 영덕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측정거부는 음주 운전의 단속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서 교통안전의 확보와 측정에 응한 음주 운전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단호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이번에는 음주 측정 자체를 거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