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00:19 경 경북 울진군 C 소재 상호 D 미용실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건 외 동생과 소주를 1 병 정도 마시면서 피고인의 남편이 3 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 등 가정문제를 서로 이야기하다가 E에 있는 F 사무실에 있는 남편을 만 나 집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장소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G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동소 앞 사무실 출입문을 발로 차며 주변이 시끄러울 정도로 욕설을 하여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울 진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이 새끼들 아, 나는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고, 너 거들이 운전하는 것을 보았느냐
” 라는 욕설을 반복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J의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측정거부는 음주 운전의 단속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서 교통안전의 확보와 측정에 응한 음주 운전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단호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