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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9.05.01 2019가단1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888,91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원고는 D와, D에게 농자재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농자재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계약에 따른 D의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계약에 따르면, 공급한 물품대금에 대하여 원고가 D에게 농자재를 공급한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2월 마지막 날까지는 연 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6%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5. 2. 6.경부터 2017. 9. 27.까지 D에게 30,545,396원 상당의 농자재를 공급하였고, 2018. 12. 11. 기준 위 농자재 물품 공급계약에 따른 이자와 연체이자의 합계는 7,343,517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물품대금과 연체이자 등 합계 37,888,913원(=30,545,396원 7,343,517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9. 3. 2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 판결이유에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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