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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1.15 2018가단42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 2018. 9. 18.까지는 연 6%, 2018. 9. 19...

이유

갑 제 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8. 29.부터 2015. 9. 27.까지 피고가 C에게 관리를 위탁한 농지 약 4만 평에 합계 23,575,000원의 농약 등 농자재를 공급하고, 2015. 10. 6.부터 2015. 10. 13.까지 피고에게 합계 12,582,000원의 농약 등 농자재를 공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농자재 대금 합계 36,1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 내지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10.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에 준하는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2018. 9. 18.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C 농지에 농약을 잘못 살포하는 바람에 배추농사를 망치게 되어 농자재 대금 이상의 손해를 입게 됨에 따라 원고가 해당 농자재 대금 채권을 포기하기로 하였고, 피고에 대한 농자재 대금 역시 원고가 2014년 하절기에 농약을 잘못 살포하는 바람에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됨에 따라 500만 원으로 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다음 2014. 11.경 5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남은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정산 주장의 경우 원고의 농자재 공급 시기와도 맞지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21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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