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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12.09 2020가단1913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074,2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원고는 2018. 11. 2.경 피고와 건축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18. 11. 2.경부터 2019. 1. 29.경까지 피고에게 59,873,8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다.

피고는 위 기간 원고에게 23,799,6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36,074,200원(= 59,873,800원-23,799,6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0. 8. 2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 판결이유에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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