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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31 2018고단16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산청군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는 농자재를 판매하는 회사이며, E은 위 회사의 영업사원이다.

피고인은 2016. 11. 7.경 위 C 사무실에서 E에게 ”다이원골드 등 638만 원 상당의 농자재 9개 품목을 납품해 달라, 3개월 뒤 농자재 대금은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마치 농자재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위 농자재를 판매하여 대금을 납입해야 했으나, 영업실적도 부진하여 농자재 대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었으며, F조합으로부터 95,000,000원을 대출 받은 상태로 이자 납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농자재를 구입하더라도 농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회사에 농자재를 납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1. 8.경 다이언 골드 등 시가 합계 6,380,000원 상당의 농자재 9개 품목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3,247,400원 상당의 농자재를 남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예금거래내역서, 거래처매출원장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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