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7. 2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으며, 2018.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7. 31.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29. 20:50경 인천 서구 B, 4층에 있는 ‘CPC방’에서, 그곳 8번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6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옆자리인 7번 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은 뒤 컴퓨터 책상 아래에서 오른발을 피해자 쪽으로 뻗어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꼬집어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 이를 피하자 좌석 의자에 눕듯이 자세를 낮추어 앉아서 오른쪽 다리를 피해자쪽으로 쭉 뻗어 오른발 발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과 종아리 부위를 쓰다듬듯이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5.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후에도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