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3. 18. 같은 법원에 절도죄로 구속 기소되어 2015. 4. 8.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20. 21:4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길에서 친구와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6세), 피해자 E(여, 16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3회, 피해자 E의 엉덩이를 1회 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D로부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만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밀치고, 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진짜 그만하세요, 여기서 더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라는 말을 듣자 다시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1년 남짓 이후에 또다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