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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3 2016고단35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4. 08:50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05 경 성남시 수정구 대왕 판교로 90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의 전과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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