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2.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01:59 경 용인시 수지구 풍 덕천동 상호 불상의 맥주집 앞길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대왕 판교로 288 예스 빌딩 ' 삼다가 식당' 앞길까지 약 3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며,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