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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02 2013노8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치료강의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음란물에 등장하는 사람은 아동ㆍ청소년이 아니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이 사건 음란물이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란물에서 묘사된 구체적 상황, 표현 방식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에게 해당 인물이나 표현물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별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음란물 중 교복을 입는 등 외관상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들이 등장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일반인에게 그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전시 또는 상영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2. 7. 6. 제주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14.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의 징역형 전과가 1회 더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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