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9. 03:00 ~04 :00 경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앱 ‘ 앙챗 ’에 “ 초 중고 야 동 판매합니다
” 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보고, 이를 게시한 D에게 연락하여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 구매 대금으로 같은 날 03:58 경 10,000원, 04:16 경 40,000원 등 합계 50,000원을 피고 인의 명의 씨티은행 계좌 (E )에서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F) 로 송금하고, 같은 날 04:50 경 D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거나 신체 전부를 노출하는 등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 동영상이 들어 있는 ‘G’, ‘H’ 압축 파일을 자신의 전자우편 (I )으로 전송 받고, 위 주거지 내에 있는 피고인의 노트북에 다운 받은 후 동영상을 시청하여 압축 파일 안에 있는 동영상이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노트북 ‘ 다운’ 폴더에 저장하여 그때부터 2020. 5.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 229개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외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1. 각 전자정보 확인서, 각 전자정보 상 세목록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5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4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