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2. 19: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토토디스크(www.totorosa.com, www.totodisk.com)에 접속하여 제목 ‘A uniform beautiful Girl Club'이라는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 동영상을 업로드한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거나 다운로드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아동ㆍ청소년음란물 다운로드 화면 등 발췌보고
1. 수사보고(음란물 동영상 CD 및 목록 첨부)
1. 음란물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업로드한 음란물 동영상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위 법 제2조 제5호)으로서,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란물의 내용을 기준으로 음란물에서 묘사된 구체적 상황, 표현 방식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이 해당 인물이나 표현물을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별함이 상당한바, 판시 동영상은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은 젊은 여성이 학생의 방처럼 연출된 공간에서 성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