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4.22 2015노2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창고의 출입문 앞쪽에 물건을 옮겨 놓은 것은 맞지만 피고인 소유의 물건만을 옮긴 것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창고를 사용할 권리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축 자재 판매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업무 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 내 피해자의 물건을 출입문 앞쪽으로 옮겨 놓아 그 창고 문을 열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자재들을 판매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축 자재 판매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피해자가 건재 상 영업을 위해 창고에 보관해 둔 물건을 출입문 앞에 쌓아 놓아 출입문을 열 수 없도록 하였다.

’ 고 진술하였고, 목격자 I, G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창고 안의 사다리 등 모든 물건을 창고 출입문 앞에 쌓아 놓아 출입문을 열 수 없도록 하였고, 창고 안에 물건은 C이 건재 상 영업을 위해 보관해 둔 농 자재와 건축 자재들이다.

’ 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증거기록 1권 5, 6, 12, 13 쪽). I이 의도를 가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