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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15 2012고단363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630』

1. 피고인 A은 2009. 1. 19. 23: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B 운영의 철거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E, B과 만나, E가 “시흥 쪽에 한적한 가게를 봐 놨다, 가게 안에 돈을 훔치자”라고 범행을 제안하면서 E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B은 가게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E, B과 함께 2009. 1. 20. 00:05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 이르러, E는 위 가게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B은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로 셔터에 설치된 자물쇠의 고리를 자르고 셔터를 올린 다음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잠금장치를 푼 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금고에 있던 현금 20만 원, 시가 75,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3보루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3879』

2. 피고인 B은 2009. 1. 19. 23: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철거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E, A과 만나, E가 “시흥 쪽에 한적한 가게를 봐 놨다, 가게 안에 돈을 훔치자”라고 범행을 제안하면서 E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과 A은 가게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E, A과 함께 2009. 1. 20. 00:05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 이르러, E는 위 가게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과 A은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로 셔터에 설치된 자물쇠의 고리를 자르고 셔터를 올린 다음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잠금장치를 푼 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금고에 있던 현금 20만 원, 시가 75,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3보루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E,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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