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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7.25 2013고단134
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5. 21:38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옆 공터에서 피해자 B(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앞으로 함께 일을 할 것을 제의하였다가 거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안 되겠다. 손 좀 봐야겠다. 바깥으로 따라 나온 나."라며 집 밖 공터로 불러내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눈 부위를 1회 때리며, 오른발로 등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자 재차 오른손 주먹으로 입 부분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물소관 열상, 눈꺼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40세)가 자신을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왼쪽 다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전흉벽, 수부 다발성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 사진 14장)

1. 각 상해진단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그 밖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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