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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6 2017고단283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2017 고단 1215 사건의 제 1 내지 3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2017 고단 1215...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7.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 서명 위조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83』( 피고인 A)

1.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C은 2016. 9. 27. 12:10 경부터 같은 날 12:30 경까지 서울 용산구 D 2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가 C이 물고 있던 담배를 빼앗아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은 테이블 위에 있던 ‘ 글 렌 피 딕’ 양주 병 및 유리잔 6개를 테이블 위에 내리쳐 깨고, 나무 재질로 만들어 진 접시를 불상의 손님 얼굴 부분을 향해 던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젊은 새끼가 싸가지 없는 놈이, 너는 삼촌, 아빠도 없냐

” 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모아 피해자의 목젖 부분을 2회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주점 영업을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모아 피해자 위 E(25 세) 의 목젖 부분을 2회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215』( 피고인 A) 피고인은 서 행하는 자동차에 발 등 신체 부위를 고의로 접촉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실제로 자동차에 접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접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교통사고 피해자 행세를 하여, 상대 운전자들 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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