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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2.14 2016고단7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11. 8.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15:10 경 충남 홍성군 홍 북면 신경 리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홍 북면 신경리 산 172-1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로 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15:10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 북면 신경리 산 172-1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LH 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효성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2 세) 이 운전하는 E 다 마스 밴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화물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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