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9. 14:50 경 충남 홍성군 B,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14:24 경 ' 대선관련 투표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C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 동한 홍성 경찰서 D 파출소 순경 E로부터 사실 여부 등에 대해 묻자, 술 냄새를 풍기며, 횡설 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5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9. 14:50 경 충남 홍성군 B,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홍 북면 산 수리 주봉마을 회관을 경유하여 단속 지점인 피고인의 집까지 약 800 미터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내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