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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8.20 2019나1737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및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

1. 기초사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8행의 “매매대금(프리미엄) 명목으로” 다음에 “2014. 10. 28.(갑 2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3) 피고 B은 2014. 10. 29. 피고 C가 지정하는 I 명의의 계좌로 1억 4,300만 원을 송금하였다(을나 1호증 .” 제1심판결 제4쪽 제9행의 “피고들은”부터 제10행의 “의무가 있다.

"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피고 B은 1억 5,000만 원, 피고 C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1억 4,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소장에서 1억 5,000만 원을 청구하였다가, 2019. 6.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청구를 감축하여 700만 원을 청구하였는데(묵시적 일부청구 , 이 법원에 이르러 2020. 2.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다시 청구를 확장하여 1억 5,000만 원을 청구하고 있다

."

3.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41조 소정의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행하였는데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각기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이 없었던 상태의 회복으로 자신이 행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의 원상회복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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