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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8 2015나1660
광고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교차로’라는 생활정보신문을 발행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8. 4.부터 2011. 12. 13.까지 원고의 신문 지면에 피고가 운영하던 B 명의의 구인 광고를 총 5회 게재하였다.

다. 원고는 위 광고 중 2011. 8. 4.부터 2011. 9. 20.까지, 2011. 9. 6.부터 2011. 11. 11.까지 각 게재된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고 한다)의 대금 합계인 3,31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가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광고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광고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광고대금 3,31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광고계약은 피고가 아닌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와 체결된 것이므로 광고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199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해 이 사건 광고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5, 6, 7호증, 을가 제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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