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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27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 경 세종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D에서 하는 공사가 있는데 공사를 따려면 현장 소장 로비자금, 굴삭기 운영자금 등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공사를 따서 공사가 마무리되는 2016. 8. 30. 경 빌린 돈의 두 배인 4,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8 등급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빌린 돈을 급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공사를 수주하여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편취 규모, 기망의 수법, 450만 원 변제, 실형 포함 동종 범죄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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