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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2.09 2020고단45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및 피해자 C에 대한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8. 5. 25. 경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어 이자를 받아 수입을 얻고 있는데, 채무자들에게 대여할 자금을 투자 하면 이자를 받아 연 10% 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생활비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이자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8. 8. 20. 경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3,16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C로부터 2018. 8. 7. 경부터 2018. 8. 20. 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 25. 경 보령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기존 대출 연체금을 변제할 돈을 빌려 주면, 신규 대출을 받아 그동안 빌린 돈과 투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재산이나 월수입은 전혀 없었던 반면 신용등급이 8 등급에 이 르 렀 고, 2016. 10. 경 할부로 구입한 승용차의 할부대금도 2017. 3. 경부터 지속적으로 연체하여 할부 원금 6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미 2018. 10. 26. 경 대부업체로부터 최대한 도인 300만 원을 대출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일부 대출 연체금을 변제하더라도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합계 1,7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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