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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270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701』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3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8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19. 18: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지갑에서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몰래 꺼내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8. 15. 02:45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후문 담장을 넘은 후 천막의 지퍼를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돈을 훔치기 위하여 카운터 주변을 뒤집고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려고 시도하다가 위 식당 종업원 H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3582』 피고인은,

1. 2014. 3. 22. 22:50경 경기 광명시 I에 있는 ‘J’에서, 친구인 피해자 K에게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핸드폰을 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였고,

2. 2014. 3. 30. 23:00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M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N이 주차해 둔 O 그랜저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았음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문를 열고 들어가 운전석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4 핸드폰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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