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95]
1. 절도 피고인은 2009. 3.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2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6월 초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75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피해자 K이 술에 취해 잠을 자느라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농협통장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갈색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4,464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5고단1024]
2. 피고인은 2015. 1. 16. 11:00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식당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이 운전하는 O 차량에 다가간 후 피해자가 차량을 잠시 떠난 틈을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 신한카드 1장, 농협카드 1장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26. 11:30경 시흥시 P에 있는 Q식당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이 운전하는 S 차량에 다가간 후 피해자가 차량을 잠시 떠난 틈을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27. 11:30경 인천 T에 있는 U 매장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이 운전하는 W 차량에 다가간 후 피해자가 차량을 잠시 떠난 틈을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LG G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피해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