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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2 2017노449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 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 소송법 제 315조 제 3호에서 정한 ‘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 내지 과장 입원을 하여 피해 자인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0. 9. 경 피해자 C( 주) 와 사이에 ‘D’ 이라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월 보험료를 131,500원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08. 5.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개의 보험회사의 7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월 528,550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병원을 계속하여 옮기면서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7. 경부터 같은 해

2. 11. 경까지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병원 ’에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고 36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였고 자주 병실을 이탈하여 물리치료, 약물치료 및 활력 증후를 측정하지 못한 경우도 13회에 이르는 등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치료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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