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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6 2018가단202520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중구 B 잡종지 56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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