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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8.22 2019가단130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정읍시 C 잡종지 5398.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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