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235506
가설건축물 등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인천 중구 C 잡종지 1,064㎡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 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