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7고정11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15:0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1일 당 10만 원을 받고 대여하기로 한 다음 퀵 서비스를 이용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각 이체결과 조회, 각 중고 나라 캡 쳐 화면, 각 거래 명세표, 이체 내역,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 확인 증, 거래 내역 확인서, 본인 금융거래, 거래 내역 상세 조회, 각 거래 내역, 거래 내역서, 영수증, 각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