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4.14 2014고단32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D 소재 E 사거리 앞 편도 1차로를 상남상업지구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국민은행 방면에서 롯데백화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옆부분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 수리비 6,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소재 리제스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위 E 사거리를 경유하여 다시 위 리제스타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