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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8 2016고단24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6. 27. 20:57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에 있는 중앙고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문화의거리 방면에서 용호고등학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 우측 2차로에 정차 중이던 E(여, 44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1킬로미터 가량 진행하다가 경남도민의 집 앞 주택가 도로를 진행하던 G(47세)이 운전하는 H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SM3 승용차를 좌측 문짝 교환 등 수리비 약 575,700원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954,2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6. 27. 21:09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창원시 성산구 사림동에 있는 봉림중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도청사거리 방면에서 명서지하도로 방면으로 진행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마침 전방 3차로에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I(58세)이 운전하는 J 택시 뒷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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