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21: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도계주유소 방면에서 경남은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 편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올란도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716,5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그 자리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9. 21:4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남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면허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