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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8.20 2015노32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F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 추징 900만 원 / 피고인 G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 추징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부산항운노조의 정조합원으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두 명으로부터 합계 2,400만 원을 받아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부산항운노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관련자인 지인에게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을 내세워 돈을 받은 점, 피고인들이 취업청탁자들에게는 부산항운노조 관련자에게 돈을 전해줄 것처럼 말하고는, 실제로는 받은 돈을 전부 자신들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점, 피고인 F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G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의 벌금형 등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취업청탁자 중 AK에게는 받은 돈을 전부 돌려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 더하여, 원심에서 다른 공동피고인들에게 선고되어 확정된 형과의 형평성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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