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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8.19 2020노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운전 중 여러 차례 때리고 목 부위 옷깃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것이다.

이러한 운전자폭행 범행은 자칫 잘못하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 피해자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2년에도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밖에도 각종 폭력,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 등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수 회, 벌금형을 20여 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록 이 법원에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이 법원에서 형을 달리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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