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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1 2014구합413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전남관광 주식회사(이하 ‘전남관광’이라 한다)는 2011. 10. 13. 설립되어 여수시 경호동 438-1에서 상시근로자 약 90명을 고용하여 전남개발공사로부터 여수경도 골프앤리조트(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다.

원고는 2013. 10. 2.부터 전남관광이 운영하는 이 사건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13. 11. 21. 전남관광이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4. 14.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9. 3.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형태, 원고 등 경기보조원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전남관광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 이용객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남관광은 내장객으로부터 불만이 접수되자 원고를 퇴사처리하였다.

3 따라서 전남관광의 퇴사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한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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