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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3.16 2016고단69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01:56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뒤편에 이르러 약 2.5m 높이의 철제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앞치마 안에 들어 있던 지폐 40,000원, 소형 금고 안에 들어 있던 동전 25,000원,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소주 2 병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범죄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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