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205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5. 23:16 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건물 2 층 ‘D’ 음식 점[ 피해자 E( 이하 ‘E ’라고 한다) 운영 ]에 이르러 뒤쪽의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그곳에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이미지 증거물관리시스템 현장 파일보고서, 각 사진/ 영상 출력물( 폐쇄 회로 텔레비전 영상 포함), 내사보고( 순 번 4), 지문 인적 확인,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