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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205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5. 23:16 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건물 2 층 ‘D’ 음식 점[ 피해자 E( 이하 ‘E ’라고 한다) 운영 ]에 이르러 뒤쪽의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그곳에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이미지 증거물관리시스템 현장 파일보고서, 각 사진/ 영상 출력물( 폐쇄 회로 텔레비전 영상 포함), 내사보고( 순 번 4), 지문 인적 확인,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감경 인자] ①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②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상당한 데 다가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한편, 가족 간 유대관계가 아직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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