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5.10 2014고단159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2. 23:30-23 :50 경 충북 진천군 B에 위치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식당 자재창고의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건 조물을 침입하고, 앞치마 주머니와 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만원을 꺼 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과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 약 6년 전까지 수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던 점 불리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