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56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이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2. 11.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2. 19.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15. 2. 19. 20:00 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식당에서 L, M, N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각 필로폰 매매대금을 갹출한 후, 같은 날 22:00 경 서울 강북구 O에 있는 P 병원 부근 커피숍 앞에 정차된 Q 승용차 안에서 Q로부터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Q에게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 한, 그 무렵 P 병원 부근 모텔 객실에서 L과 함께 필로폰 약 0.05 그램씩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녹인 다음 각자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였다.

2. 2015. 3. 13. 경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5. 3. 13. 23:00 경 M로부터 필로폰 구입 부탁을 받고 필로폰 매매대금 40만 원을 받은 다음, 시흥시 R 역 부근에서 Q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Q에게 40만 원을 건네준 다음, 그 무렵 위 R 역 부근에 정차된 S 승용차 안에서 M와 S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 투약, 매매의 알선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