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21. 저녁 무렵 인천 남구 B 앞에서, C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35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C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5.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E 아파트 앞에서 C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C에게 현금 6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인천 부평구 F에 위치한 포장마차 내에서 필로폰 약 0.7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26. 새벽 무렵 인천 계양구 G에 위치한 H 나이트클럽 앞에서 C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6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 투약, 수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2회 매매: 90만 원 -...